금고업계에서 설립 자본금 60억원보다 높은 금액을 출자해 타 금고 인수에 나설 곳이 있겠느냐며 이번 산정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신중앙금고는 금감원의 추정 손실액보다 높게 최저출자액이 산정돼 이에 대해 크게 반발,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금고업계가 최저출자액 산정 기준을 놓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공매에 붙혀진 금고에 대한 최저출자액 산정 기준에 대해 그동안 금감원이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방금고 사태 이후 특히 높은 금액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금고를 정리하기 위해 인수할 수 없는 높은 금액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편견없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 백재흠팀장은 “너무 높은 출자액으로 공매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실사 결과에 따라 최저 출자액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신용금고 제3자 계약이전을 위한 최저출자액 산출근거는 이전손실금에 따른 예보자금지원에 영업정지 직전의 동일지역 과거 5년간 여수신 증가율, 예대마진율, 인건비율, 경비율, 장기대출비율, 차입금이자율 등을 감안해 향후 7년간 손익 감각을 해 7년째 되는 결산시 흑자를 위한 최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은 금고 영업상황에서는 낮은 최저출자액이 산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은 여수신이 증가하고 있지만, 예대마진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이 높은 최저출자액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백팀장은 또 “금고를 퇴출시키면 그만큼 공적자금이 더 나갈 수 밖에 없는 데 굳이 퇴출시키기 위해 높은 최저출자액을 산정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