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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매각 사실상 불가능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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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15 09:52

금고전망 악화로 출자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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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충은·신중앙상호신용금고의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들 금고의 인수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설정한 최저 출자액이 기존에 매각한 금고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공개매각이 되는 금고들 또한 가격 산정이 이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신용금고의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금융감독원은 광주(광주)·신충은(충북)·신중앙상호신용금고(서울) 등에 대한 매각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이들 금고의 최저 출자액이 그동안 공매가 이루어진 금고에 비해 최고 14배 이상 높아 사실상 인수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참조>

이러한 가격에 대해 금고업계에서는 너무 높은 금액이어서 인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고 설립 최저자본금 규모인 60억원보다도 높은 금액을 출자해 인수에 나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신충은금고를 인수해 청주지역 지방은행으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던 하나로금고(충북)도 이번 설명회에는 참여하지만 인수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나로금고 관계자는 "이미 청주지역 신충북, 청주, 서울신용금고 3개 금고가 합병했으며, 신충은금고의 인수해 지역은행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왔다"며 "하지만 178억원의 최저 출자액은 예보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너무 많아 인수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최저 출자액을 책정한 것"이라며 "너무 높은 출자액으로 공매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실사 결과에 따라 가격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최저출자액 산출근거는 이전손실금에 따른 예보자금지원에 영업정지 직전의 동일지역 과거 5년간 여수신 증가율, 예대마진율, 인건비율, 경비율, 장기대출비율, 차입금이자율 등을 감안해 향후 7년간 손익 감각을 해 7년째 되는 결산시 흑자를 위한 최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금고 영업상황의 악화로 인해 영업정지 시기에 따라 최저출자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당분간 공매에 나설 금고의 최저출자액은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고, 또 실질적으로 금고 인수에 나설만한 상대도 없다는 점이 향후 금고의 공매는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 공매중 최저출자액이 100억원이 넘었던 곳은 대전금고(대전, 405억원), 한국금고(인천, 126억원), 한신금고(경북, 117억원) 등이며, 이중 한국금고만 텔슨금고(서울)가 인수해 신한국금고로 영업을 재개했다.





<표> 제3자 계약이전 조건(단위 : 억원)



금고명(지역) 총자산 총부채 금감원기준 추정손실금 최저출자액 예보 지원금액

광주금고(광주) 1090 1276 186 98 525

신충은금고(충북) 359 725 366 178 755

신중앙금고(서울) 1235 1468 233 290 519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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