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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 협력업체 특별지원 없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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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09 13:16

특례보증한도는 4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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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지원단 2차 회의에서 퇴출기업 협력업체에 대해 물품대금 채무을 새 어음으로 교환해 주는 등 방안을 마련했지만 대우차 협력업체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다고 9일 밝혔다. 또 퇴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한도를 당초 업체당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려줄 방침이다.

정부는 퇴출기업 협력업체에 대해 상업어음,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 물품대금 성격의 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새어음으로 교환해 주도록 채권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이정재 재경부 차관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지원단 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자원부 차관, 노동부 차관, 건설교통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에서 대우차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우차 협력업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할 수는 없다"며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워크아웃의 경우 채권단 합의로 특정업체에 지원할 수 있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간 업체는 다른 퇴출기업과 함께 일률적으로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퇴출기업 협력업체에 대해 상업어음 뿐만 아니라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 물품대금 성격의 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새 어음으로 교환해 주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물품대금 성격의 채무를 재산보전관리인이 교환해 주는 새 어음으로 바꿔줄 경우 채권변제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채권 금융기관들은 그만큼 채권변제 기회를 상실하므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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