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소비자금융업체(대금업)는 수신없이 여신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자칫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 자금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금융업체 10여개가 설립돼 전국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자금을 도입해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A&O인터내셔날(출자금액 2400만달러), 프로그래스(1300만달러), 캐쉬웰(5300만달러), 센츄리서울(6만달러), 원마트 등이며, 이들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약 30여개의 지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출금액은 5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법인보다는 개인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리는 대부분 월 6%대 이다.
이들은 정식으로 법인등록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은행 등에서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규모기업 회사원 및 자영업자 등 서민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주고객층과 겹치기 때문에 이들 제도권 내에 있는 서민금융기관의 영업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용금고의 경우 지점 설치가 거의 어려워 영업점 인근 지역 외에서 영업이 불가능하지만, 이들 대금업체는 자유롭게 전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어 신용금고가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해동금고가 일본 대금업에서 힌트를 얻어 선보인 ‘누구나 대출’ 등은 영업점 설치가 자유롭지 못해 전국적으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고업계에서는 이들 비제도권 금융업체인 대금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최소한 2~3명 정도 수준의 영업소 설치는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금고는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도 지점설치 불가 등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융당국이 비제도권 금융업체와도 불공정한 경쟁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들 비제도권 금융업체의 대상이 바로 서민금융기관의 고객과 겹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지점은 아니더라도 서류만 접수할 수 있는 소규모 영업소는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내년 예금 부분보장제도 시행과 동방금고 사태로 인해 금고업계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출업무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어 이들 대금업자의 국내 서민시장 잠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