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신용평가사들은 제정 취지가 다른 신용정보법에 신용평가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용평가업은 정확한 정보를 보다 넓게 유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의 취지는 정보의 오남용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며,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자를 보호, 신용사회의 추구를 제정 취지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평가업은 증권거래법에 더 적합하며, 취지가 다른 신용정보법에서 신용평가업을 다루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평사들이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신용평가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자체가 적당치 않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신용평가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나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금융당국이 검사 감독을 하겠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신용평가회사를 검사 감독하게 됨으로써 평가업무 프로세스에 간섭할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만에 하나 평가기관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는 시기가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뜻과 다르게 평가결과가 나온 시기와 겹친다면 그 신용평가사는 정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고 또 시장에서 과연 그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를 믿지 못할 수밖에 없어 시장에서 도태되게 된다.
이와 관련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신용평가는 그 자체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효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법 마련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여기에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 감독까지 실시해 오해를 사려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