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증권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주식매수가격은 1주당 110원(회계전문가가 금감위의 감자명령을 받을 당시의 재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고려 산정한 가격)이며 매수대금 지급예정일은 오는 27일이다.
주식매수 청구기간은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이다. 주식매수 청구는 일반주주는 한국종금 총무팀에서 실질주주는 거래하고 있는 증권회사에서 하면 된다.
한편 회계전문가가 산정한 매수가격에 반대해 법원의 매수가격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가격결정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4일까지 일반주주는 한국중금 총무팀에, 실질주주는 거래증권사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한국종금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5억원(액면가 5천원, 1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결의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