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은행이나 투신권 등 타 금융권에서 판매되는 생계형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대상은 만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이며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로 전 금융기관중 1인 1계약 등의 생계형저축제도의 기본 특징을 가진다.
납입방법에 따라 목돈을 예치하는 거치형과 매월 보험료를 내는 적립형으로 나눠지며 가입기간에 따라 3년과 5년만기로 구분된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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