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부실기업의 대대적 정리작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 협력사들에는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 협력사들의 경우 부실한 대기업과 거래한 데 대해서는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피해액의 일정비율 만큼만 보증해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협력사들이 정리대상 대기업의 상업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어음 할인에 대해 특례보증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어음할인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협력업체들의 금융기관 대출금 만기시에는 상환기일이 연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해 금융기관들이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리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