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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대상 대기업 협력사들에 특례보증 실시

박종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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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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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3일 부실 대기업 정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 협력사들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기관을 통해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또 협력사들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는 한국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주기로 했다.

2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부실기업의 대대적 정리작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 협력사들에는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 협력사들의 경우 부실한 대기업과 거래한 데 대해서는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피해액의 일정비율 만큼만 보증해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협력사들이 정리대상 대기업의 상업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어음 할인에 대해 특례보증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어음할인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협력업체들의 금융기관 대출금 만기시에는 상환기일이 연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해 금융기관들이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리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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