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은행들 예금보험료율 개정 요구

박준식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0-10-25 22:35

“기관별 차등.대상 축소 바람직”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지난 8월 5일 예금 보험료율이 0.05%에서 0.1%로 100% 인상된 이후 은행들의 보험료 지급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대부분 은행들의 예보에 대한 보험금 지금액이 상반기 당기순익의 10%를 웃돌고 있고 일부 은행의 경우 당기순익은 적자를 기록한 반면 보험료 지급액은 200억원이 넘고 있어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될 정도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금융기관별 차등 요율을 적용하거나 예금보호를 받는 5000만원까지의 예금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예보에 지급하는 예금보험료율이 지나치게 높고 보험료율이 기관별로 일괄 적용됨에 따라 수신이 많은 은행일수록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관계자들은 “예금보험이 당초 취지와 달리 우량 금융기관의 보험금으로 부실금융기관의 파산과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기관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부분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5000만원 미만의 예금까지만 보험료를 지급토록 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며 5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한다면 현재 수준보다 보험료율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돼 은행에서 부담해야 전체 규모는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은행에서 요구하듯이 5000만원 미만의 예금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적용하게 되면 일정 수준의 기금 확보를 위해서 보험요율 인상은 피할 수 없다”며 “결국 은행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 총액은 같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량은행들은 5000만원 이상의 고객 비중이 높아 보험대상이 5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한정된다면 보험료가 인상돼도 지금보다는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험료 납부 대상을 예금 범위 50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면 거액 개인 고객이 많은 이른바 우량 은행의 경우는 보험료 지급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굳이 기관별 차등 적용제도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차등 적용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0.1%의 보험료율에 대해서도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험료율 결정은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나 보험료율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