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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 예금담보 기준 개정 ‘진통’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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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25 21:19

1000억 규모 예금 담보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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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들의 자금난이 어려워지면서 업계 건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자금 담보 취득 기준 개정에 차질이 빚어 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현재까지 벤처캐피털들이 담보로 제공한 1000억원 규모의 예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돼 있지 않고 향후 벤처 캐피털의 자금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벤처캐피털 업계가 최근 중진공에서 개정한 창업투자사 지원자금 담보취득기준 개정안을 놓고 강한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된 예금 담보에 대해, 출자 증서로 대체하고 예금 담보를 풀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창업, 운영, IBRD지원자금 등을 포함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 담보가 잡혀 있는 창투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번개정안의 비상장 미등록주식의 담보인정가액에 관한 조항을 보면 담보인정가액외에 대표이사 및 대주주 1인 이상의 연대입보가 있을 시 주당 인수가액의 50%이내에서 주당 액면가액이 5배 이내에 한해 담보로 인정한다고 돼 있다.

즉 A라는 기업 주식을 액면가의 10배로 100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최대 담보 인정 배수인 5배, 50억원에서 인수가액의 50%, 즉 25억원을 담보로 인정받는 것.

이로 인해 100억원의 예금담보가 잡혀 있는 창투사의 경우 실제 100억원 규모의 출자 증서를 제공해도 담보가치가 25억원 밖에 되지 않게 된다.

이 조항은 과거 예금 담보외에도 향후 담보 융자를 원하는 벤처캐피털들에게도 맞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현실적으로 투자단가는 액면가액의 5배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벤처캐피털의 경우 전문 경영인이 대부분이어서 대표이사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벤처캐피털 전문가는 “최근 연기금과 재정자금 등 정부의 자금 지원이 활기를 뛰고 있어 창투사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라며 “이와 함께 벤처캐피털들의 담보 융자도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부작용이 없는 범위내에서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융자의 규모가 크지 않아 대형사의 경우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한푼이 급한 중소형사들의 경우에는 정부 융자가 큰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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