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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금고 무리한 직원 할당 영업 ‘물의’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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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21 22:17

‘이지 청약예금’ 최소 1000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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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업계가 예금 부분보장 제도 시행을 2달여 앞두고 수신 및 여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형 신용금고인 제일상호신용금고가 저리의 소액 예금 모집에 나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상품에 1년 이상 예치하면 최고 2000만원까지 신용으로 대출을 실시키로 해 저리 예금을 유치해 대출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제일금고에서는 이 예금을 유치하면서 직원들에게 무리한 할당을 책정해 강제적인 예금모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제일상호신용금고는 지난달 10만원을 1년 이상 예치하면 최고 2000만원까지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이지청약예금’을 출시 했다. 이 상품은 10만원 이하로 한정돼 있는 소액 예금인 만큼 금리 또한 0.5%로 은행 보통예금 금리보다도 낮게 책정돼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1년만 예치하면 최고 2000만원까지 신용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대출금리는 대출시점의 실세금리가 적용된다.

제일금고는 이처럼 소액예금으로 고액의 신용대출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워 현재 1만3000여구좌를 모집하는 인기를 모으고 있다.

금액이 10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구좌수가 많아도 수신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0.5%라는 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사이익에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즉 3만 구좌 모집시 30억원의 자금을 연 8% 정도의 이율로 운용하면 약 2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다. 여기에 1년 후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 이자까지 1석2조의 수익 발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제일금고는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최소 1000구좌에서 5000구좌 이상 등 직급별로 지나치게 많은 할당을 책정해 직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제일금고가 저리로 자금을 모아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신상품 출시시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의 할당이 주어지고 있으나, 또 이상품의 예금 한도가 소액이라고 하지만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다.

즉 직원당 평균 2000좌라 가정할 경우 약 200여명의 직원이 이를 달성하면 0.5%의 저리로 4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하게 된다. 이를 연 8%로 운용해 수익을 올리고, 1년 후 15%대로 대출을 실시하면 또 다른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직원들을 동원하면 예금자중 절반정도는 대출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대한 위험도 줄일 수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 상품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1000좌 이상이라는 무리한 할당과 또 할당을 통해 신용대출을 줄이고자 한다는 것은 일종의 파행 영업”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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