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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투자은행 전환위한 제도적 지원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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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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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 종금사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에 나선다.

재경부는 20일 부실종금사의 처리방향과 정상영업중인 종금사를 투자은행으로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금사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발전방안은 한국, 중앙, 한스종금 등 4개 부실종금사에 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이들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한 뒤 신설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1월 초순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에 맞춰 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클린화가 이뤄지면 지난 8월 이미 예보 자회사로 편입된 영남종금과 통합한 뒤 신설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했다.그러나 공적자금 절감을 위해 통합 이전이라도 개별 종금사에 대해 원매자가 있을 경우 개별매각도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종금사는 오는 12월 초 영업을 재개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면 곧바로 자회사로 편입되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다음에도 당분간은 단기금융업무를 유지하다가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은행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동양, 한불, 리젠트, 금호, 현대울산종금 등 현재 정상영업중인 종금사도 단기금융업무 위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종금사간 또는 증권사와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투자은행화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키로 했다.

종금사가 증권사와 합병할 경우에는 종금업 취급기간 연장과 점포수 확대, 채권전문딜러 우선 지정 등 지난 2월에 발표된 발전방안에 의거해 투자은행화하게 된다.

정부는 또 종금사간 합병이 성사될 경우 기왕의 발전방안에 더해 현재 투자은행 업무중 종금사에 허용되지 않고 있는 자산관리투자자문(랩어카운트) 업무를 추가로 허용하는 한편 종금사의 명칭도 변경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종금사에 랩어카운트 업무를 허용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종금업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정상영업중인 종금사가 부실채권 매각을 희망할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의 자금여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가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으며 이 과정에도 약 1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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