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마련된 증시안정대책에 따르면 동일계열 기업에 대한 보험사의 주식투자 제한이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되고 동일기업에 대한 보험사의 주식투자 제한도 현행 발행주식의 10%이내에서 15%이내로 확대된다. 현재는 30대 재벌 소속 보험사는 발행주식의 5%, 여타 보험사는 10%까지만 동일기업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동일계열에 대한 보험사의 주식투자 한도는 완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키로 했다. 지금은 주식과 채권을 합쳐 동일계열에 대한 투자를 보험사 총자산의 5%이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주식소유 총한도 역시 현행 총자산의 30%이내에서 40%이내로 확대된다.
정부는 자사주 취득 활성화를 위해 우선 기업의 자사주 취득한도를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 범위만큼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은 배당가능 이익에서 재무개선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을 뺀 범위 내에서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재경부는 이로 인해 약 9조원의 자사주 매입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사주 취득에 따른 처분손실에 대비, 손실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내년부터는 자사주 취득액의 30%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주 3분의 1이 참석한 임시주총에서 출석주주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자사주 소각을 위한 정관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주가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 1조5000억원 규모로 1차 조성될 연기금 주식투자 펀드를 오는 24일부터 가동해 주식매입에 나서도록 하고, 이달중 서울보증보험에 추가로 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투신사 보유 대우채권 원리금을 지급하는 등 투신사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1월 이전에 허용키로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