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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장한도 5000만원까지 확대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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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15 22:02

요구불은 전액 보장...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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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부분보장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보장한도는 5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 방안을 오는 17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내년 제도 시행이 확정되면 정부는 금융개혁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은 물론 한도인상을 통해 금융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된다.

정부는 예금부분보장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금리가 없는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요구불예금 및 저축성예금에 대해서는 최저 3000만원에서 최고 8000만원 범위 안에서 보장한도를 정할 방침이다.

이종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지난 13일 “부분보장제도를 연기하지 않는다는 방침 외에 구체적인 정부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보장한도를 당초 2000만원보다 높여 1인당 GDP의 3배∼8배(3000만∼8000만원)범위 안에서 한도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50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금리가 없는 요구불 예금에 한해 전액 보장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로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의 별단예금과 당좌예금의 경우 부분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국장은 “금융기관별로 보장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해당금융기관을 정부가 지원하는 결과가 되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예금보장한도 확대 및 실시 연기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정부는 2000만원 보장한도를 통해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며 첨예하게 대립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외 금융환경이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대규모 자금이탈이 발생할 경우 일부 금융기관의 폐쇄에 그치지않고 국가 경제 차원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한도상향 조정을 검토해 왔다.

한편 금융계 전문가들은 예금보장한도 인상은 국제적인 상황에 비춰봐도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보장한도 결정에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1인당 GDP, 경제성장률, 보장한도에 속하는 예금의 비율, 보호되는 예금자의 비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등으로 현재 IMF는 적절한 보장한도로 1인당 GDP의 1~2배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기준인 2000만원은 1999년 경상가격기준 1인당 GDP의 1.7배로 IMF의 권고 수준에 가까운 수치지만 금융환경이 불안한 상황으로 한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

한편 금융계가 전반적으로 한도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반면 종금사, 신용금고등 일부에서는 한도 인상만으로는 고객의 예금이탈을 방치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시행시기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종금사, 금고 등은 보장한도 인상만으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다. 종금사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거액 고객 비중이 88%나 차지해 한도인상은 의미가 없다.

또 신용금고의 경우 이탈할 고객들은 일찌감치 예금을 인출했고 남아 있는 고객들도 예금을 2000만원 미만으로 분산 예치해 한도 인상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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