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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원칙 어긋난 보험료 책정 불만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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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12 10:49

“예금보장 한도만큼만 보험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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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예금 부분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각 금융권별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도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용해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한다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종합금융업계에서는 한도 상향조정과 별개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은행, 신용금고, 신협 등은 예금 부분보장 한도인 2000만원 미만인 예금자 비중은 9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종금사는 2000만원 미만 예금자가 39.7%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금액으로 보면 신협은 53.8%, 금고 37.5%, 은행 24.2%이지만 종금사는 1.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종금사들이 주로 거액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온 종금업종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예금 부분보장제도에 따른 위기감을 종금업계가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년들어 계속된 유동성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종금업계에서는 정부의 예금보장한도의 상향조정 방침을 크게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종금업계는 이러한 예금 보장한도의 상향조정과 함께 예금보험료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종금사가 주장하고 있는 현행 예금보험료의 문제점은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액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즉 2000만원만 예금보장이 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일부 예금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보장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예금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고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종금업계 한 관계자는 “보장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보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예금보험공사는 보장하지도 않는 부문까지도 보험료를 받고 있다”며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올려 더 내라면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으나 보험대상이 되지 않는 부문까지도 보험료를 올려 받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불만은 전 금융권이 동감하고 있는 부문이다. 보장한도만큼만 보험료를 내면 보험료 몇 푼을 아끼겠지만 이보다도 예보가 보장하지 않는 부문까지 보험료를 받는 것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예보 등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전 금융권이 책임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전체 예금에 대해 보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권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얼마나 더 투자될 지 몰라 보장한도만큼만 보험료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전체예금에 대해 보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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