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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情法개정에 업계의견 외면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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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09 06:23

신용정보업계 KAMCO 입찰 참여 허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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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신용정보업협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계의 의견이 이번 법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신용정보업계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협회는 각 회원사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신용정보업계가 개정안에 포함되기 원하는 내용은 개인 및 대기업에 대한 채권추심 허용,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입찰에 신용정보사의 직접참여 허용 등이다.

현재 신용정보사들은 개인에 대해서 채권추심 의뢰를 받을 수 없으며, 기업도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에 한정돼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채권추심업자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으며, 또 대기업의 채권추심을 할 수 없어 한정된 시장을 놓고 여러 업체가 경쟁 저가 공세에 따른 영업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KAMCO의 부실채권 입찰도 외국사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외국사 중 일부는 KAMCO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다시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의뢰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신용정보회사의 직접 입찰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러한 두 사항 모두 신용정보업계의 의견을 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보험제도과 관계자는 “KAMCO 입찰과 관련해 현재 전문회사 등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등 전문성이 중요시 되고 있는 데,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하기에는 전문화라는 차원에서 아직은 이르다”고 말하고 있으며 “개인 및 대기업에 대한 채권추심 허용문제는 정책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업계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이미 재경부 등에 건의한 바 있으나 재경부는 이 같은 신용정보업계의 입장을 반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신용정보업계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 작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도 정식 인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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