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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실정 맞는 감독기준 절실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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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09 06:22

“금감원 규정정비 업계 실정 고려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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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의 감독기준이 변경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고의 업무규제와 감독기준 일부가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금고업계에서는 금감원의 감독기준 개정(안)이 아직도 업계 실정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11월 시행을 예정으로 정비하고 있는 금고 감독기준이 대부분 금감원 시행세칙에서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번 감독규정 정비를 통해 금고업계의 오랜 숙원인 지점설치 규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의 계획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금고 등급을 5단계로 나누어 2등급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지점설치를 허용해 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등급별로 지점설치를 허용해 준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등급기준에 대한 표준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고업계에서는 이번 감독규정 정비를 통해 감독기준이 업계 실정에 맞게끔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충당금 적립과 직결되는 여신부문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현재 3~6개월 담보가 있는 여신은 요주의로 구분하고 있으나 무담보 신용대출은 3개월 이상만 연체되면 바로 회수의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험상 신용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자가 6개월 후에도 연체로 남아있는 경우는 채 20%도 되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연체자를 무조건 회수의문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업종성격에 따라 자산건정성 분류기준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금고업계의 주장이다.

금고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에서 담보대출을 지양하라고 하면서 기준은 담보 위주로 가는 것은 語不成說“이라며 “금고는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배제하고 은행권의 거래고객과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 감독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은행권과의 형평성 문제, 보완자본 강구책 차원에서 현재 2% 이상 주주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후순위 예금의 가입대상과 금리 제한 규정의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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