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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C적용 손익에 영향 없다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0-01 18:06

종금사 차익 이월잉여금으로 조정가능

종합금융회사가 이번 결산기부터 FLC 기준에 따른 충당금을 적립함에도 불구하고 손익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됐다. 기존 자산건전성에 따른 충당금 적립액과 FLC 기준에 따른 충당금 적립액의 차이를 이월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일 종합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기에 발생된 자산건전성에 따른 충당금 적립액과 새로 적용된 FLC 기준에 따른 충당금 적립액의 차이를 전기 이월잉여금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동양종금이 금감원 회계감독국에 FLC 적용이 회계기준상 ‘기준의 변경’인가 ‘추정의 변경’인가를 질의한 결과, 기준의 변경으로 해석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회계기준상 기준의 변경은 전기손익으로 처리하게 되며, 추정의 변경은 당기 손익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FLC 적용에 따른 충당금 추가적립으로 1분기에 큰 폭의 적자를 가져왔지만, 추가 적립한 차액을 이월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반기결산 실적이 1분기에 비해 대폭 조정이 가능해 전년 동기대비상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액을 이월잉여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손익의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지속적으로 이익이 20%씩 성장한다고 가정할 경우, 금기에 FLC 기준으로 충당금을 더 적립하면 전기와 다음기는 이익이 되지만, 금기는 손실 없이도 재무제표상에는 적자로 나타나게 된다. 반면 잉여금처리를 하면 20%의 성장이 재무제표상에서 확연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액을 이월잉여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자산이 감소된다는 단점도 있다.

이번 잉여금처리 방침으로 인해 각 종금사별로 최고 70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의 당기손익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종금 관계자는 “금감원이 FLC 적용을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해석함에 따라 700억원 정도의 차익을 잉여금으로 처리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9월 반기결산에서는 약 300억원 정도의 흑자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차액의 잉여금처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FLC 기준을 우선 적용한 은행권의 경우 잉여금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종금만 잉여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금감원의 회계기준 해석으로 인해 향후 타 금융권에도 적용될 FLC기준에 따른 추가 적립을 이월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됐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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