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직까지는 관련제도에 의한 공식적인 거래보다는 기업컨설팅과정에서 기술이전과 인력등을 중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어서 공식적인 집계조차 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이 발표됐지만 사업자 지정이나 세제지원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래소가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4월 기술 이전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기술거래소는 산업자원부가 50억원, 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털협회·기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중앙회 등이 128억원을 출연해 설립됐으며 민간 전문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5일까지 한국기술거래소의 기술이전과 해외도입등의 실적은 기계소재 8건, 생명화학 10건, 정보통신 21건 등 총 39건이었으며 기술 M&A는 생명화학과 정보통신에서 각 1건씩을 기록했다. 이는 외국의 경우 전문위원 한명이 기술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평균 1~2년 정도의 긴 기간을 투자하는 것과 비교해 수적으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인력 풀도 뛰어나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 6개로 구성된 파트별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위원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관리직을 포함해 현재 4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기술거래소는 전체적으로 기술이전, 기업거래, 기술투자시장 등 3대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관련해서는 개별기술의 이전,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부여 등을 통한 신제품의 신사업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거래는 기술집약형 기업과 랩벤처의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 기술투자시장은 유망기술 보유자의 초기 사업자금 확보를 돕고 기술의 매입후 재판매 또는 사업과의 연계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사이버 상에서의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인식 확산을 위해 기술거래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창업투자회사 등 금융기관과 연계해 기술 보증 담보나 직접투자 등의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기술거래소 본부장은 “기술거래를 최근 각광받고 있는 구조조정의 일부분이라고 보면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업체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기술 거래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따른 하부 조항들이 하루 빨리 보완돼 민간의 자발적인 거래가 이뤄질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