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한국, 중앙종금 등 2개 부실종금사에 대한 재산실사를 마무리한 결과 두 회사 모두 부채가 자산총액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부채가 자산총액을 초과함에 따라 두 종금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의거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감자 뒤 증자명령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존 대주주가 증자여력이 없는 만큼 정부의 당초 처리계획대로 내달 중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수준에 맞춰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 자회사로 편입시킬 전망이다.
정부는 한스종금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재산실사 결과를 토대로 공적자금 투입여부를 결정, 내달 중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편입으로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에서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편입되는 종금사에 대해 연말까지 개별매각하거나 합병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조기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