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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채권추심업체 ‘극성’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9-25 01:14

불법영업 피해 늘어...기존사 영업도 타격

IMF 이후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신용정보사의 설립이 봇물을 이룬데 이어, 최근 무허가 채권추심업체가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신용정보업협회는 이들 무허가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25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허가로 채권추심을 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약 200여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납세필증만으로 마치 정식 인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인양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정보회사들은 법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을 의뢰 받을 수 없지만, 이들 무허가 업체는 반대로 개인 또는 개인회사를 주 대상으로 해 영업을 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이들은 법망을 피해 과거 ‘해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채권회수를 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높아 덤핑영업도 실시, 정식 신용정보회사의 영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신용정보업협회는 협회차원에서 무허가 채권추심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자체적 조사와 함께 각 회원사에 무허가 업체의 실태파악을 요청했으며, 10월말 전체 회의를 갖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 및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국신용정보업협회 관계자는 “금감원 등에 무허가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도 이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현장에 있는 각 회원사와 함께 실태파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무허가 업체로 인해 업무영역이 줄어든다는 문제점보다 가뜩이나 좋지만은 않은 이미지가 이들 업체로 인해 더욱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며 “무허가 업체를 방지할 수 있는 정부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신용정보업협회는 회원사들이 조사한 무허가 업체의 불법영업 자료를 모아 10월말 전체 회원사 회의를 갖고 금감원에 보고함은 물론, 명확한 근거가 확보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는 한신정, 한기평, 한신평정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과 고려, 서울, 한빛, 미래, 솔로몬신용정보 등 총 27개회사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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