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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 투자회사 경영간섭 ‘논란’

송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9-25 00:22

경영권 침해-정당한 컨설팅 異見

최근 벤처캐피털들이 코스닥 시장의 총체적 위기로 투자자금 확보에 혈안이 돼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투자회사의 지분을 이용, 간접적으로 경영에 간섭하고 투자기업간 변형적인 지분매각에 참여하는 등의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향후 유동성위기를 겪는 벤처기업이 속출하면서 중대형벤처캐피털들이 투자회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고 경영권 간섭 시비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벤처캐피털과 기업간 앙금이 더욱 커져 벤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A사는 올초 모기업에서 분사하면서 3곳의 기관투자가로부터 1차 펀딩을 실시했다.

이 회사는 나름대로 기술력과 시장성을 보유하고 있어 수익성 전망은 밝은 편이었지만 최근 일부 제품의 발표가 연기되면서 창투사가 조금씩 경영에 간섭하고 있다.

또한 A사는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주식이 회사주 형식으로 분산돼 있어 창업투자사가 대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실정이다.

이회사 관계자는 “최근 창투사에서 수익모델과 회사운영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를 요구하면서 기업의 사업 전략이나 직원 임금등 간접적으로 회사 재무 상태에 관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올초 설립된 한 인터넷 컨텐츠 개발 업체는 최근 투자를 유치한 창투사로부터 다른 업체와 합병을 제의받았다.

이 창투사는 이렇게 투자회사간 M&A를 유도,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결국 양사의 주가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업계에서는 주식 스와핑이든 M&A를 위한 주식 매각이든 당사자인 업체간에 가격 결정 등 매각 절차를 결정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창업투자사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한 벤처캐피털 사장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일부 창투사들이 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최종의사 결정을 해당기업이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외이사 파견 등 현실적으로 투자기업의 경영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경영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경영에 간섭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 관계자는 “초창기 투자 유치때 경영권 보장과 지속적인 컨설팅 등을 약속하고 투자한 창투사들이 변칙적으로 회사 업무에 간섭한다면 어떻게 믿고 기술개발에 열중할 수 있느냐”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기업을 믿고 순수 벤처투자를 펼치는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할 때 씁쓸한 기분까지 든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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