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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실종금 처리 다각 검토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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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17 23:45

투자은행법 제정.우량사 편입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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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종금에 이어 한스, 한국, 중앙종금 등도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편입이 불가피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실 종금사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업금융업무의 지속이라는 차원에서 종금사의 무조건적 퇴출보다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종금사의 신뢰도 추락으로 예보편입 종금사가 늘고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종금사의 발전 및 처리방안으로 투자은행법 제정과 비교적 우량한 동양과 리젠트종금 등이 부실 종금사를 인수토록 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종합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예보 자회사로 편입됐거나 편입이 불가피한 영남, 한스, 한국, 중앙종금을 하나의 종금사로 합병하거나 우량 종금사 등에게 전부 또는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금업계에서는 이들 4개사를 합병할 경우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매각할 경우 종금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동양과 리젠트가 이들 부실 종금사 중 일부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동양종금 관계자는 “부실 종금사 인수보다는 종금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제도적 개선과 부실 종금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제된다면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젠트종금 관계자도 “지금은 규모의 경쟁보다는 내실을 바탕으로 한 생존이 필요한 시기”라며 “부실문제 등으로 선뜻 인수에 나설 수 없지만, 정부가 부실종금사를 클린화한 후 입찰을 한다면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즉, 부실 종금사에 대해 우선 부실을 정리하고 예보,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이 대주주로 참여해 공신력을 높여준다면 인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투자은행법 제정과 관련,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투자은행법을 제정키로 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달 이내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종금업계는 그동안 기존의 종금업법을 보완해 투자은행법을 제정함으로써 종금사들의 업무다각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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