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금고 경영권 이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승인을 위한 인정 기준을 마련,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신용금고 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이를 첨부했다.
현재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에는 금고 경영권 이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주가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의 범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그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용금고 경영지배법인 등의 인정 기준을 마련, 시행세칙에 첨부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금고 경영지배법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라 주주 1인이 단독 또는 주주의 친족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임원의 任免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주주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등 금고의 출자자 금지대상이 되는 법인 등도 경영지배법인에 포함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령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경영권 이전에 따른 특수관계인 범위 등을 금고업계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