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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일중 당좌대출제도 시행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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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07 17:40

유동성 부족 은행에 즉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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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7일 지급결제자금 부족을 겪은 은행에 대해 자동으로 부족자금을 즉시 지원해주는 `일중 당좌대출제도`를 도입,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일중 당좌대출이란 한은이 각 은행의 지준예치금 평잔액 범위에서 당일 영업시간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지급결제부족자금을 자동지원하고 마감시간전에 전액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중 당좌대출 지원대상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44개 외국은행 지점이다. 당좌대출 지원이 영업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대출에 따른 이자는 없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담보는 국채와 통안증권이 될 것이며 일중 당좌대출을 받은 은행들은 평일은 오후 5시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30분까지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금융기관이 당일 당좌대출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일시부족자금대출로 전환해 콜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벌칙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다음날까지는 반드시 갚도록 했다.

한은은 당일 대출금을 갚지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일중 당좌대출제도 이용을 제한하는 한편 자금조달과 운용상황을 점검, 지도할 방침이다.



한은은 "이 제도 시행으로 금융기관간 자금거래뿐 아니라 기업간 대금결제, 송금 등의 자금거래도 실시각으로 원활히 이루어져 금융시장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은도 통화신용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효과를 거두게된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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