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벤처캐피털 산업에 대한 인식 미비로 유사수신행위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무한 실정이고 정부기관에서도 서로 책임을 미뤄,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벤처밸리 지역에 기술투자, 벤처캐피털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미등록 유사 수신행위 업체가 100개가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헤란로에 위치한 A사는 자본금 30억원 정도의 영세한 규모로 미등록 벤처캐피털을 설립, 개인투자가들을 모집해 조합을 결성하고 투자를 펼치고 있다.
이 업체는 높은 수익과 기업심사 노하우 등 과대 광고를 통한 개인투자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사 수신업체들이 제시하는 조건들이 코스닥 시장의 침체와 벤처기업들이 수익모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한 주부는 고수익을 올려준다는 유사수신업체의 말에 올해초 2000만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지만 아직까지 수익은커녕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들이 결성하는 엔젤조합도 문제다. 최근 테크노 엔젤그룹이라는 업체는 엔젤조합 결성1년후부터 년 30%이상 수익을 올려준다는 과대 광고로 중소기업청에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중소기업조합운영 요건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할때에는 등록을 해야하고 등록 업체라도 조합 운영 기간이 최소 5년이상 경과해야 수익배분에 따른 출자비율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가능하다.
이 업체는 일반인들이 이러한 투자조합 관련지식이 미비하다는 것을 이용,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했지만 다행히 관련기관의 경고로 투자자들의 큰 피해는 없었다.
한편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현재 중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등록한 벤처캐피털들 뿐이고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을 제정하는 재경부의 보험제도과도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
또한 실제로 유사수신 행위를 관리해야 하는 금융감독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찰청에 책임을 일임하고 있지만 수사권외에는 특별한 관련지식이 없는 경찰청에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관련기관들이 법령개정과 관리 감독 체제를 확고히 하고 유관기관들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벤처산업의 연쇄도산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는 올 하반기에는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