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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노씨비자금 국가 환원 판결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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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17 10:43

270억원 규모...강제 집행 착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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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ㆍ金善鍾부장판사)는 17일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이 차명으로 맡겨둔 CMA(어음관리계좌) 2개 계좌의 예탁금 및 운용수익금 29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국가가 나라종금㈜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백7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현재 나라종금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여서 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가압류해둔 나라종금 건물을 처분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변제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나라종금은 국가에 285억여원을 국가에 돌려주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나라종금측은 이에 불복,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냈었다.

노씨는 지난 97년 4월 법원으로부터 모두 2천6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뒤 지금까지 모두 1천742억여원을 추징당했으며 나머지 886억여원중 쌍용그룹 김석원(金錫元) 전 회장에게 맡긴 200억원과 이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서울고법에서 지급 판결이 났지만 김회장 측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노씨가 동생인 재우(載愚)씨에게 맡긴 1백29억여원에 대해서는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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