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방향은 조합의 결성, 자산의 관리·배분, 조합의 해산 등에 통용되는 국제적인 룰과 관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합원간에 별도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항별로 표준규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조합의 결성 및 운영
조합원 출자 및 결성총회 완료 후 중기청에 등록함으로써 조합이 성립하고,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5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합자산은 대표 펀드매니저의 책임 하에 수탁기관(은행 등)을 지정해 관리·운영하고, 회사의 다른 재산과 구분 계리해야 한다.
조합재산의 배분
조합수익은 매년도말 현금으로 배분하고, 미처분 유가증권은 현물배분하거나 창투사가 인수해 현금으로 배분하며 조합의 관리보수는 존속기간동안 투자잔액 및 미투자잔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조합원간의 합의를 통해 창투사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수익이 기준수익률(hurdle rate) 이상일 경우 초과수익의 20% 범위 내에서 창투사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조합의 손실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충당한다.
조합원의 지위 및 조합원 총회
조합원은 조합원의 전원동의로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원지위를 양도·승계할 수 있고 조합의 중요사항은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하고, 조합업무에 대해 조합원이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의 해산(청산) 등
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되나, 조합원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청산인은 조합재산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배분한다.
이와함께 중기청은 창투사들에 벤처펀드 표준규약 활용을 권고하고, 동 표준규약을 사용하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해서는 결성절차 등을 간소화해 줄 방침이다.
한창호 기자 ch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