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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문제 금감원 책임 회피 어렵다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27 16:02

잘못된 실사...자율 구조조정에 찬물

2000년 7월 종합금융업계는 지난 97년 무더기 퇴출 이후 최대의 혼란기를 맞이했다.

7월14일 한스종합금융(舊 아세아종합금융)이 스위스계 은행 컨소시엄(SPBC)의 유상증자 포기에 이어 20일 영업이 정지됐으며, 같은 날 중앙종합금융은 제주은행과의 합병 백지화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한국종합금융의 유동성 위기로 포문을 연 종금업계의 위기가 7월 들어와 본격화 된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종금사 실사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는데 한스종금, 한국종금, 중앙종금 등 3개사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를 맞추지 못해 각각 경영개선명령,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들 종금사가 유동성 등의 위기로 적정 수준의 경영구조를 맞추지 못한 것은 해당 종금사의 경영진 및 대주주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금감원도 결코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발표한 종금사 대책에서 한스종금은 3월말 현재 BIS 비율이 6.09%이지만, 330억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8.45%로 상승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한스종금을 인수한 SPBC는 한스종금의 실제 BIS 비율은 마이너스로 증자를 실시해도 일정수준 이상의 BIS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며 증자를 포기했다.

이는 금감원의 발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이 SPBC의 증자포기 발언에 일언반구 답변이 없다는 것은 한스종금에 대한 BIS 비율 발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금감원도 한스종금의 결산 실사 이후 3개월만에 SPBC가 포기한 이후 BIS 비율이 무려 10%P 떨어졌음을 확인했다. 과연 한스종금이 3개월만에 이러한 경영악화를 몰고 왔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금융기관 BIS 비율 발표가 한스종금 한곳에 대해서만 실수를 했다고 믿을 수 없다는 의문론 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스종금 이외에도 다른 종금사는 물론 타 금융기관에 대한 발표 또한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스종금의 사례 외에도 지난 2월 발표한 종금사 발전방안에는 지점 설치 기준 완화가 포함돼 있었으나 종금사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사항이 제외됐다. 이 또한 금감원의 발표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금감원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제주은행과 중앙종금의 합병무산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첫째는 부실 금융기관간의 합병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금감원 등 정부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제주은행과 중앙종금은 지난 6월 8일 합병 MOU를 체결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기대했다. 이는 종금사 발전방안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중앙종금과 제주은행의 합병에 대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독려하기 보다는 의혹과 걱정부터 앞세웠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과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혹이 심해졌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양사의 합병은 불발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고 결국 전망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주인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책임하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중앙종금과 제주은행의 합병 백지화는 물론 양사의 문제로 인한 것이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도 한 몫을 담당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즉 금융당국은 대주주 책임하의 자율적 구조조정에 무조건적인 찬성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금융사간 자율적인 구조조정도 우선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긴 셈이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향후 대주주 책임하의 자율적인 합병 등의 구조조정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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