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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 공정위장 `기업 부당내부거래 끝까지 근절`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21 10:38

정부는 3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내년 2월 만료되는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에서 `시장구조의 변화와 공정거래 정책`이란 강연을 통해 `부당내부거래는 우량기업의 자원을 부실기업으로 유출시켜 기업집단의 핵심역량을 약화시키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저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위원장은 특히 `대기업이 분사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위장 계열사로 만들어 변칙적인 상속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분사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지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기업의 벤처투자 동향도 세심히 관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와 관련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에 대한 저리대출, 계열사간 자금지원의 매개역할 등 계열 금융사의 내부거래등 부당행위를 철저히 근절시키겠다`며 `앞으로 기업집단간 교차채무보증 등 탈법적인 신규채무보증도 철저히 금지해 금융자원의 독점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워크아웃제도와 관련해 `워크아웃 기업의 자구노력은 미흡하고 금융기관도 출자전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뒤 `개별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생가능성 없는 한계기업은 금융기관 자율적 판단으로 조속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위원장은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를 통해 재벌총수가 이사회, 주주총회 등 제도적 절차를 무시한채 경영상 전횡을 행사하고 선단식 경영관행도 지속되는 등 시장원리에 맞는 기업경영관행의 정착은 아직 미흡하다`며 대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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