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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트종금 카드매출채권 담보 대출 실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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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12 23:01

부도나도 영업 가능한 골프장 등 집중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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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합금융업계는 생존을 위한 철저한 틈새시장 공략과 특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리젠트종금이 카드매출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을 선보여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13일 종합금융업계에 따르면 리젠트종금은 골프장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업체에서 발생한 카드매출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등 기존의 기업금융부문을 보완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나섰다.

‘카드매출 채권 담보 대출’은 미래의 현금에 대한 담보로 카드매출금액 범위 내에서 사전에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즉 카드 매출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서를 받고 그 결재금액만큼 먼저 자금을 빌려주고 차후에 결재대금을 받아내는 방식 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일반기업의 경우 법정관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인이 망해도 영업의 지속되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업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약점이 있다. 이에 따라 리젠트종금은 운영법인이 부도가 나도 영업의 지속이 가능한 골프장, 콘도 등을 대상으로 이 상품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카드매출에 대한 회수기간이 5~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기업에 대해 5개월 평균매출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A골프장의 월 평균매출액이 30억원 이라면 총 150억원 범위내에서 대출이 실시되는 것이다.

리젠트종금 관계자는 “이 대출은 해당기업이 자산담보 제공없이 추가 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많다”며 “대부분 기업금융부문이 줄어든 상황에서 소규모지만 카드매출에 대한 담보가 확실해 부실 가능성이 없는데다 신규 여신처의 안정적인 확보에 도움이 돼 윈윈전략의 성격을 띈 상품”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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