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금융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을 연기할 경우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국내외에 받아들여져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데다 제2차 금융구조조정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예금자부분보호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은행들의 경우 예금인출 등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은행들의 전략적 제휴야말로 노조원들이 해고없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는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보편화된 겸업.대형화 방식인데다 ▲직접적 합병에 따른 조직축소, 인원감축을 줄인다는 점에서 오히려 조합원 보호막으로 작용하고 ▲한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다른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을 막아 결과적으로 전체 조합원의 이익이 되며 ▲은행 뿐아니라 지방은행.금고.신협.종금 등 다른 금융기관들의 생존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법으로 충분하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 ▲사실상 금융기관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전업가그룹 인정 등도 불가능해지며 ▲은행 소유한도 4%규정 때문에 은행지주회사 설립이 사실상 봉쇄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노조의 지주회사법 반대는 법안 자체 보다는 제1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고를 의식,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초기단계에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기관 뿐아니라 나라 전체의 생존을 걸고 추진하는 하반기 최대의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금융노조가 이해하기를 바란다`면서 ` 금융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제2의 외환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전략적 제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은행 주가의 재폭락으로 인해 국내외 증자, 해외차입 등이 어려워진다`면서 `이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정부가 보유하는 은행주식의 매각 및 민영화 지연으로 이어져 관치금융을 배제한 독립적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피력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