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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준법감시인 인물難

박용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29 10:25

`퇴직후 2년 경과` 조항 걸림돌

증권업계가 준법감시인 선임과 관련 인물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자격요건을 완화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요지부동이다.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통과되지 않아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융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자와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능하다.

또 해당분야 2년이상 종사자, 재경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 2년이상 근무한 자로 해당기관에서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기준으로 본다면 인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준법감시인이 이사급이어서 재경부·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근무한 경력자로 실국장을 지낸 인물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영입하면 대정부와의 관계를 원만히 풀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내세운 자격기준에 따르자니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 고민이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증권업계는 특히 재경부등 관계기관 근무경력자가 퇴직후 2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실국장급으로 퇴직한 지 2년이나 지난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권업계는 금융당국에 이들의 영입이 용이하도록 퇴직후 2년이 경과한 자에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완화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경부 등 금융당국은 그때마다 선임기준을 완화해주면 준법감시인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것.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준법감시인으로 증권회사들이 관료 출신을 선호하는 것은 금감원등 관계기관의 정기감사시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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