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27일 오전 서울 신천동 중앙회 강당에서 박회장과 전국 87개 조합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수협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 현행 부회장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사업별 4년 임기의 대표이사제로 전환된다. 사업별 대표이사는 7월중 별도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은 중앙회의 대표권 외에 총괄 지도.관리권을 계속 유지한다.
수협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현행 상무제 대신 2년 임기의 상임이사제(3-5인)를 도입하고 중앙회 자본 확충을 위해 총회 의결로 특별증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협은 또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합감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한편 부실경영 등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와 금융감독원의 실사를 거의 동시에 받은 수협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독립사업부제보다 더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