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종합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주말 종금사 관계자들을 불러 현재 영업중인 8개 종금사에 대해 7월5일부터 15일까지 6월 말 결산자료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는 금감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종금사 유동성 지원대책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종금사는 7월 3일까지 FLC 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재무제표 및 50억원 이상 여신거래처에 대한 상환조사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동양종금에 7명의 검사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비롯, 한국·한불·아세아·한스종금에 각각 5명, 리젠트·금호·현대울산종금에 각각 3명 등 총 36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FLC 기준에 의해 종금사별로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한 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규모(8%) 이하일 경우 7월20일께 적기시정조치에 의거해 대주주를 중심으로 증자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증자가 불가능할 경우 감자 등 손실분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종금사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해 연말까지 은행 또는 증권사로의 전환,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 내에서의 투자전문자회사 개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