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보험분과회의에서는 그동안 보험사 규제완화사항중 최대 관심사였던 이들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이같은 최종결론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관련보험업법 및 시행령개정등 법제화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자율운용자산의 경우 보험사 자산운용준칙이 지나치게 운용자산의 대상 및 범위가 제한돼 있어 효율적인 수익원 발굴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에 따라 3년전 처음도입된 제도. 파생상품, 비상장주식등 자산운용준칙상 금지돼 있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투자수단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자산규모가 수십조원대에 달한 대형생보사를 중심으로 총자산의 2%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총자산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선 삼성생명의 경우 이번 운용폭 확대로 자율운용대상 자산규모가 약1조~1조2000억원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모집인 스카우트금지협정의 경우 그동안 보험사간 출혈경쟁을 촉발시키는 부작용 때문에 업계자율로 만든 사항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에 연말까지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형사는 주로 협정폐지를, 소형사들은 협정존속을 바라는 입장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이번 폐지결정으로 대소형사간 모집조직의 부익부빈익빈현상은 훨씬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