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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유가대책 다각적 강구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24 13:32

미국 의회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됨에 따라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가격담합 혐의로 제소하고 전체 산유국들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 제정을 추진중이다.



미 상원은 또 석유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내주중 석유비축 재개, 국내 석유생산자에 대한 세제혜택, 유전개발 장려, 에너지절약시설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 안보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 상하 양원 의원들은 우선 최근의 유가급등은 OPEC 회원국들의 가격담합에 따른 것으로 보고 OPEC을 미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법안의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미 의회는 이와 함께 산유국들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해 현행 `외국주권존중법`(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미 상원의 마이크 드와인 의원과 허버트 콜 의원은 지난 22일 관련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현행 미국의 외국주권존중법의 `국가 활동` 원칙은 외국 정부가 `상업적` 활동에 개입했을 경우 제재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이같은 활동이 `정부(의 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명되면 제재가 불가능하게 돼있다. 미국은 쿠바 몰수자산에 대한 소송이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60년대 `국가 활동` 원칙을 만들었다.



이들 두 의원은 연방 지방법원이 지난 70년대에 OPEC이 유가를 인상한 것이 상업적 활동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결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원은 유가급등에 따라 다음주 노동.보건부처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세출수권법안을 수정하면서 석유수입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내용의 에너지안보법안도 첨부시킬 예정이다.



에너지안보법안은 미국의 수입석유 의존도를 현행 56%에서 2010년까지 50%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미국 북동부의 난방용 전략비축유 저장, 수익성있는 국내 유전 및 가스전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심해 석유시추에 대한 지속적인 로열티 면제, 알래스카 국립 북극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석유생산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시설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세제지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알래스카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석유생산 허용 등은 환경보호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등 법안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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