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품의 만기와 편입자산간에 기간 미스매치가 발생,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잇달아 모임을 갖고 편입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제외, 펀드청산시 잔존 자산에 대한 은행계정 이관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22일 금감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은행 신탁담당자들은 20~21일 은행연합회에서 잇달아 모임을 갖고 시중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단기금전신탁이 수익률 경쟁이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21일 상오 이에 대한 대책을 금감원에 정식 건의했다.
은행들은 우선 내달부터 회사채나 CP등 정상자산에 대해서도 원본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게 될 경우 수익률 측면에서 2%포인트의 하락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충당금 적립을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8%안팎의 우량자산을 편입하고 편입자산에 대해 0.5%의 대손 충당금을 쌓게 되면 단기금전신탁의 수익률은 7%수준에 머물러, 확정금리 상품이면서 리스크도 없는 CD나 정기예금에 비해 금리 측면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비우량 회사채나 비우량 CP로 운용하더라도 신상품의 수익률은 7.5~8%에 그쳐 고객들의 호응을 얻을 지는 미지수라는 것.
한편 단기금전신탁은 만기가 3개월인데 반해 편입되는 자산에는 3년제 회사채등이 포함돼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단기금전신탁이 연말까지만 시판되는 한시상품이어서 기간 미스매치로 인한 리스크가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은행관계자들은 상품의 만기가 도래해 펀드를 청산해야 할 경우 잔존 자산에 대한 처리가 여의치 않다고 주장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잔존자산을 은행계정에서 인수해 주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같은 청산자산 처리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단위형이 아닌 추가형만 팔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