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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 표준정관 마련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5-22 14:11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제도` 도입

코스닥 기업들을 위한 표준정관이 마련됐다.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는 22일 코스닥 등록기업들이 그동안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참고해 정관을 마련해왔으나 코스닥과 거래소 기업의 규모가 다르고 적용법규도 달라 코스닥 기업들이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코스닥등록법인 표준정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코스닥 등록법인 표준정관에는 이익참가부사채(일정한 이자외에 이익 배당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와 교환사채 등 특수사채에 대한 규정을 마련,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 제도`도 도입했다.

이와함께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이사의 자격을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제한하고 당해 주식은 감사에게 공탁하도록 하는 자격주 제도를 예시했다.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들이 상법,증권거래법 등 법률적 분야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정관개정 때 적법성 여부의 판단에 불편을 겪어왔지만 이번 표준정관 제정으로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표준정관은 참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는 23일 오후 2시 증권업협회 10층 강당에서 표준정관 제정에 간여한 김상규 한양대 법대 교수가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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