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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증권업계 대우채 환매협상 타결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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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18 09:31

80% 환매 합의…자금운용시 증권상품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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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가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급과 관련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새로운 조건을 증권업계에 제시, 협상이 타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대우사태 이후 근 1년여만에 신협과 증권업계의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의 환매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나 아직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 일부 신협 조합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15, 16일 양일간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 환매와 관련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증권업협회와 재협상을 벌인 결과, 증권업계가 신협중앙회의 조건을 일부 받아들임으로써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의 환매문제가 타결됐다.

신협은 그동안 95%의 환급을 무조건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증권계에서는 95%의 환급을 하면 대우채 2배 이상의 재예치를 해달라는 입장을 제시 서로의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에서도 95%의 환매에 2배의 재예치를 조건으로 증권업계와 환매문제를 타결한 바 있어 이를 신협에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신협은 최근 투신권의 불안정 등을 반영, 환급비율을 80%로 낮추고 재예치는 하지 않는다는 수정 조건을 증권업계에 제시하고 다시 협상을 진행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신협중앙회의 새조건에 대해 자체적 검토를 걸쳐 16일 협상에서 80%를 환매를 원칙으로 하되 신협중앙회의 운용 자금을 해당 증권사에 재예치 하는 것으로 신협중앙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예치 금액에 대해서는 신협중앙회의 자금운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으며, 증권업계에서는 가능하면 대우채에 걸려 있는 금액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협 이사회는 옵션에 따른 무조건적인 재예치는 수락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량상품을 선보이는 증권사 상품에 투자하기로 내부 결정을 내렸다.

신협중앙회와 증권업협회는 환매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실무자협상을 걸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조합에서는 80% 환매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7월 시가평가 도입을 감안할 경우 이보다도 못한 금액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빠른 협상타결에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협중앙회는 이번 협상에 불만이 있는 조합은 차후에 해당 증권사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통해 대우채 환매 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부 신협 조합의 불만이 돌출된 불씨는 남게 됐다.

특히 신협에 대해 순자본비율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차입금이 많고,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가 많은 신협 조합에서는 95% 환매를 위한 개별 협상이 재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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