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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사 수익증권 판매제한 완화

이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4-25 18:53

재경부, 증권투신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선물사도 수익증권 판매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선물사에 대한 차별적인 수익증권 판매규정으로 논란이 있었던 관계법령이 개정 입법 예고됨에 따라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수익증권 판매가 선물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27일 선물업계에 따르면 선물사는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이 포함되지 않고 선물상품이나 예금, 콜자금 등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이 지난 24일 개정 입법 예고되어 빠르면 내달 중으로 개정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선물사와 선물협회 등이 관련 제한규정을 개정하도록 재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재경부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선물사 수익증권 판매제한 부분을 고쳐 주식이나 채권 등 기타 유가증권이 포함된 펀드까지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투자회사법에서는 선물편입한도를 별도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익증권 운용과 관련 현재 투신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투신사 표준약관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수익증권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선물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수익증권 판매 기관 중 유독 선물사만 비현실적인 차별 규정 때문에 수익증권 판매가 제한돼 왔다"며 "아직 선물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운데 선물상품 브로커리지 외에 별다른 수익원이 없는 선물사로서는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등 간접상품 판매 허용으로 수익원 다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본격적인 수익증권 영업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취약한 영업 네트워크를 만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하는 과제가 있는데다 펀드 판매와 관리에 따르는 시스템 준비작업 등을 감안할 경우 하반기부터 수익증권 판매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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