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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활성화 대책 `의욕만 앞선다`

이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4-24 09:39

IDB 난립 · 채권중개전문證 설립 全無

채권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당국이 마련한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금감원이 인가한 인터딜러브로커(IDB)만 3개사에 이르러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채권중개전문증권사의 경우 수익성에 대한 회의 때문에 실제 설립 희망업체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24일 증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재경부가 내놓은 채권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행 초기부터 의욕만 앞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실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나 보완책 등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이어서 자칫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실제 인터딜러브로커의 경우 초기 시장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자금중개 외에 LG투자증권 컨소시엄과 프레본 야마니 컨소시엄 등 3개사나 인가를 내줘 실속없는 과당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이 또한 채권매매시스템의 안정성을 기본으로 해야 하지만 국채전문시장 시스템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큰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자본금 30억원 이상으로 채권 브로커만 전담하는 증권사인 채권중개전문증권사는 수익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큰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처럼 회사채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채권중개만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부띠끄나 사채업자 등의 거래를 양성화하자는 당국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1~2군데 정도만 검토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증권사 생존경쟁 과정에서 낙오된 일부 증권사가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실제 거래가 전혀 없었던 채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원칙은 밝혔지만, 대차거래시 이자귀속 부분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은 여전히 미뤄져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재경부는 채권시가평가제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개정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통과가 필요해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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