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종합금융회사의 발전방안에 지점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됨에 따라 결국 신용금고의 지점설치 요건 완화도 물건너 갔다는 것이 신용금고업계의 인식이다.
24일 상호신용금고업계는 최근 李憲宰 재경부 장관이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초청 강연회에서 신용금고의 지주회사 유도, 은행 유사기능의 부여, 지점설립 요건의 완화 등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점설립의 요건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는 4월초 우풍신용금고의 공매도 사건 등 신용금고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부실발생을 우려 지점설치 요건을 완화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자체적인 판단과 함께, 종금사도 금감위의 발표와 달리 지점설치 요건 완화가 시행령(안)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결국 신용금고도 제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금융권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위 구조개혁단에서는 부실 신용금고 정리와 관련 공적자금의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병을 통해 처리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부실 신용금고의 합병을 유인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재는 합병금고에 대해 추가로 1개의 지점설치를 허용해 주고 있으나 모든 금고에 대해 지점설치를 허용해 주면 부실금고를 합병하는 금고에게 제공할 ‘당근’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우량금고가 부실위험을 부담해 가면서 굳이 부실금고의 인수에 나서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신용금고의 지점설치는 합병금고에 대한 특혜로만 허용될 전망이다.
신용금고업계 관계자는 “지점설치는 영업구역 제한, 업무영역 확대 등과 함께 신용금고업계의 오랜 숙원과제”라며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금융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지점설치를 허용해 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