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 2월 종합금융회사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종금사의 지점설치를 완화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案)에는 이 부분이 제외돼 종금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종합금융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案)’을 협회와 각 종금사에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영업인가신청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임명, ▲소수주주권 행사주주의 범위, ▲영위가능한 부대업무의 범위, ▲자금지원 관련 금지 행위, ▲권한의 위임 근거 규정 등이 신설됐다.
부대업무의 확대로 종금사들은 앞으로 예금을 담보로 한 개인담보대출, 타 금융기관과 업무제휴로 행하는 업무, 선물업, 신용정보업,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업무, 채권유동화업무,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당초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1월 발표했던 내용중 지점설치 요건의 완화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난 4월 초에 재경부가 각 종금사에 보낸 개정령(안)에는 포함되어 있던 지점설치 완화와 유가증권 투자 확대 조항 등이 1주일만에 삭제돼 종금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4월 초에 보낸 개정(안)에서는 지점설치 기준을 최저자기자본비율 충족으로 완화했으나 다시 현행 재무건전성 충족으로 선회했으며, 유가증권투자도 증권신탁, 신탁업, 유가증권매매 및 중개대리, 선물업·신용정보업·ABS·주택저당채권 등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이 부문도 신 개정(안)에서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종금업계는 지난 2월 발표된 발전방안 중 주식형 수익증권의 허용, 투신운용사 설립, 개인대출의 허용 등과 함께 지점설치 기준의 완화에 대해 큰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주식형은 현행 법규상 운용역 7인 이상만 보유하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사항이며, 투신운용사 설립은 증권산업인허가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금업계는 종금업법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충분한 개인대출의 허용과 지점설치 기준 완화에 가장 큰 기대감을 보여왔으나 금융당국의 발전방안 발표와 달리 지점설치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됨에 따라 금융당국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종금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점설치 기준 완화는 종금업계의 숙원이자 금융당국의 약속이었다”라며 “재경부가 지점설치 기준 완화 및 유가증권 투자 확대 의사를 보이다가 1주일만에 현행대로 선회한 것은 당국이 증권 또는 은행과의 합병을 유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