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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개인 · 일반법인채권 처리협상 14일부터 개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4-12 09:13

동등대우 원칙하에 손실분담 요구방침

최근 대우 개인채권자들의 재산가압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보유한 채권처리를 위한 협상이 14일부터 시작된다.

12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대우구조조정추진협의회에 따르면 대우자동차와 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및 일반법인 채권자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팀을 구성한데 이어 오는 14일부터 채권신고와 채권처리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개인채권자들의 가압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대우자동차 채권자들에대해 우선 협상을 시작하고 ㈜대우나 대우중공업은 개인채권자들의 비중이 작아 회사측에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우자동차 협상팀에는 대우자동차 직원들과 전담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충정 법무법인이 법률적 실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4일 오후 3시에는 부평소재 대우자동차 홍보관에서 협약미가입 금융기관과 일반법인 채권자들을 상대로 하는 회의가 개최되며 이어 15일 오전에는 대우센터빌딩에서 각종 공제회나 기금 등의 기타법인 및 단체에 대한 설명회와 협상이 열린다. 일반개인 채권자들과의 협상은 오는 17일 오후 대우자동차에서 개최된다.

협상팀은 이를 위해 일부 신문에 채권자 소집공고를 내는 한편 대우증권이 보유한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CP) 매입자 명단을 토대로 각 채권자들에게 회의소집을 개별 통보했다.

협상팀은 이번 협상에서 우선 채권액을 신고받고 채권자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원만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협상팀은 기본적으로 이들 채권자에 대해 해외채권단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하에 일정부분 손실을 분담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채권자가 제기한 가압류소송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받아들여진데 이어 채권지급 결정도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우계열사의 협약 비가입채권 규모는 대우자동차 4천8억원, ㈜대우 2천396억원,대우중공업 1천52억원 등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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