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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고객관리와 마케팅의 첨병 ‘콜센터’

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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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03 09:36

금감원 이연상각 불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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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증권사의 대우채 관련 손실분에 대해 이연상각을 거부하고 나서자, 증권사들은 3월말 99’회계연도 결산에서 이 부분을 일시상각 처리키로 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증권사 회계 실무자들은 손실을 일시상각으로 처리하되 재경부 장관의 발언에 따라 손비인정을 받기 위해 충당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와의 매매손실로 처리해 손해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대우·삼성·현대 등 대부분 증권사는 이에 맞춰 결산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증권사들은 이번 결산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책정한 대우채 인정비율과 판매사 손실분담비율 등에 따라 손실을 확정지으면, 이에 대해 향후 30% 법인세 납부 때 일정부분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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