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동일종목당 10%로 묶여있는 투신사 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는 계속 지켜야 하지만 매입당시 10%를 지켰다가 이 종목의 주가가 상승해 10%를 넘게됐을 경우에는 매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에 이같은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펀드자산에 한 종목을 너무 치우치게 편입할 경우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입시 동일종목 투자한도 10%는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일단 매입초기에는 한 종목을 펀드자산규모의 10%를 넘어 살 수 없지만 주가가 올라 10%를 넘을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에 내다팔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투신사들은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으로 삼성전자 편입규모가 각 펀드의 10%를 넘어섰다며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