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증권회사들 또한 제3시장 개장을 앞두고 전담팀 구성을 서두르고 있으며 지정기업들의 분석자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벌써부터 지정 가능 기업들의 분석자료를 내놓기 무섭게 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투자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 이어 또 하나의 주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3시장.
오는27일 개장을 앞둔 제3시장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점검해본다.<편집자주>
■제3시장이란?
원론적인 의미에서 제3시장은“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도권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이나 등록 상장이 폐지된 주식들에 대해 유동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식시장”으로 정의된다.
그 취지는 비등록 비상장 주식을 (주)코스닥 증권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거래함으로써 거래소 밖인 장외에서 이뤄지던 장외 주식 거래시장을 제도화를 통해 양성화하는데 있다. 또한 거래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장외주식 거래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해 기존 장외시장의 단점을 해소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제3시장의 도입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우선 기업입장에서는 비상장과 비등록으로 기존 시장에서 정상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조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치 못하는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투자자입장에서는 제3시장으로 지정된 유망기업에 미리 투자함으로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제3시장에 편입, 계속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게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잇점도 있다.
국가적으로도 사채시장이나 사설 중개인들에 의한 장외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불안정성과 유통질서를 확립시키고 음성 자금을 양성화하면서 건전한 금융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제3시장의 전망
제3시장이 시장으로 기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회의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이 공존한다. 결론적으로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시장으로 큰 활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문제투성이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도 적지 않다. 일단 제3시장은 개장 초기 관심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인다.
제3시장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탈락한 기업과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우수 유망기업들이 섞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구된다. 정부도 투자자 보호라는 대원칙아래 까다로운 지정요건을 내세우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지난 20일 지정요건을 최종확정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모집·매출절차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확정한 것이다.
결과는 생각보다 엄격한 규제였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정신청 법인들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당해 모집·매출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은 금감위에 처벌을 받아야만 지정이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모집·매출 절차이외에도 지정을 받더라도 기존 대주주들의 주가 매매가 시가 10억일 경우에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어 거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지정신청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주관부서에는 등록기업이 대략 20여개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 규제를 약화시키지 않고 강행하려는 목적은 뚜렷하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제3시장은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을 진입하기 위한 예비단계의 시장이기도 하지만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한 기업들을 끌어내리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제3시장이 비상장 기업의 유동성을 보장해 주기도 하지만 거래소나 코스닥 등 기존 시장에서 도태되는 기업을 퇴출시키는 예비 단계의 시장이라는 것이다.
단순하게 제3시장을 코스닥 예비단계로 보는 인식은 틀리다는 얘기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에는 제 3시장에서 이런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지정 기업들의 정보가 투자의 기준으로 삼아야 큰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시장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는 지정 기업들을 제대로 분석해 투자하면 큰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잘못 판단했을 때에는 그만큼 큰 손실도 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제3시장 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의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을 위축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정부도 제3시장 지정을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최소한의 조치만 해놓은 상태다. 유가증권신고서나 기업등록 등 지정 기업의 기초적인 회계의 투명성만 보장받고 나머지는 투자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제3시장에 대한 또 다른 불만들은 세금 부과 문제다. 제3시장 지정 예비기업들과 일반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부과와 단타매매(당일 사서 당일 파는 행위) 금지가 그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시장과 달리 세금을 매긴다면 누가 제3시장에서 거래를 하겠느냐며 거부하는 반응이 분명했다. 또한 사이버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타매매를 금지한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제3시장은 기존의 시장과는 다르다며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되레 장외시장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장외시장 처럼 세금을 내야하며 단타매매 문제는 시장의 안정성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제3시장 어떻게 거래되나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과 달리 제3시장에서는 상대매매방식에 의해 거래가 이뤄짐으로써 매수 및 매도 호가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거래가 체결된다. 따라서 가격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단말기를 통해 상대방 호가를 탐색한 후 가격이 일치하는 호가로 주문을 정정해 내야 체결될 수 있다.
매매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타시장과의 차이점은 가격제한폭이 없고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이 붙는다.
매도시에는 증권거래사가 매도대금의 0.5%이고 양도차익(매매차익)에 대해 대기업주식은 20%, 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다. 이는 연말 정산을 통해 전체 수익률을 따진다. 그러나 일년동안 수익률이 없으면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위탁 증거금이 매수시 현금 100%, 매도시 주식 100%가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하며, 거래후 3일이 지나도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 신규 거래가 가능하게 했다.
거래방식은 제3시장 거래종목을 거래할 때에는 기존의 증권사 위탁 계좌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새로이 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에 문의하거나 홈트레이팅 또는 코스닥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종목별 호가 및 시세를 확인하고 주문하면 된다. 만약 주문 전량이 체결되기를 원한다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제3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지 않아 투자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과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보험장치가 미흡해 제3시장 투자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지정신청은 지난 21일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접수받고 있다. 지정신청업체가 구비해야 할 서류는 지정신청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발행회사 현황, 최근 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명의개서 대행계약서 사본,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주주명부, 공시의무이행확약서,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이다.
[호가 중개 시스템이란?]
호가 중개 시스템은 증권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과 같은 시장은 분명 아니다. 호가중개시스템은 거래 상대방간 직접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수 ·매도 호가를 집중하여 게시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3월 초 증권업협회와 코스닥 증권시장이 도입한 장외 주식 중개시스템으로 코스닥 증권시장이 이 시스템운영을 맡아할 예정이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