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런 분위기에 편승, ‘묻지마 투자’ 심리를 교묘히 악용한 ‘사이버 공모 사기’마저 판을 치고 있는데다 아직 피해에 대해 완벽한 법적 체계마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23일 금융계와 벤처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의무화되는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모에도 기업의 사업내역과 재무상황 공시 등 인터넷공모 관련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판 공모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스닥등록을 미끼로 내걸거나 회사내용을 보기좋게 포장하는 등 과대선전을 통해 투자자를 오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인터넷 공모 현황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인터넷공모(www.kongmo.pe.kr)’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월 말부터 오는 3월 말까지 10억 미만의 소액 사이버공모 건수는 100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이 공식 발표한 올들어 지난 2월까지 65건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해 인터넷 공모 204건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 셈이다.
벤처기업 별로는 한국정보마스타(9억원, 3/20~3/23), 두손상사(9억9000만원, 3/21~3/25), 이엠씨코리아(9억9000만원, 3/21~3/23), 넷티스네트(9억9000만원, 3/21~3/22), 유니버셜소프트정보(9억9900만원, 3/20~3/28), 스톤게이트(9000만원, 2/1~3/31), 오라이언아시아인증(9억9000만원, 3/23~3/28), 큰틀정보기술(9억6000만원, 3/21~3/24), 뉴텍정보시스템(9억8000만원, 3/21~3/22), 골드프리닷컴(8억원, 3/23~3/30), 애드머니(9억9000만원, 3/17~3/22), 이너텍(9억원, 3/20~3/25)등 계량화 할 수 없는 수익구조를 가진 인터넷업체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한탕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묻지마투자’ 붐이 확산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이같은 공모 ‘막차타기’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과장, 과대광고 혐의가 있거나 이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법여부를 철저히 가리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아직 완벽한 법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개인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