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합병금고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신용금고업계는 금고업계 전반적인 생존책 마련차원에서 보유부동산을 담보로 공적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3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법으로 인해 고금리 제시로 고객이탈을 방지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제살 깎아먹기로 부실 발생의 징후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생존해 있는 금고사들은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적자금 지원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지방금고의 경우는 고객이탈을 막기 위해 은행권 정기예금의 약 두배 수준인 14% 이상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고금리 제공으로 역마진이 발생해 결국은 부실발생 비율만 높아지게 된다.
또한 인근 지역의 타 금고들도 결국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제공치 않으면 고객이탈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쟁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해 지역 서민금융기관이 한꺼번에 모두 부실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공적자금을 지원으로 안정성을 찾으면 고객이탈을 막을 수 있어 비효율적인 고금리경쟁이 사라져 수익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금고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면 부담없이 금융시장과 서민금융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고업계는 IMF 이후 부실이 늘면서 담보로 소유한 부동산이 증가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부동산을 쉽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이중 고통을 입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처리만 할 수 있어도 유동성이 확보돼 비낭비적인 고금리 경쟁을 떨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 금고에 대한 지원은 자산관리공사 등의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지만, 모든 금고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마련책은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